남해군·남해군공무직노동조합, 임금 협약 체결
남해군·남해군공무직노동조합, 임금 협약 체결
  • 임재택 기자
  • 승인 2022.11.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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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조 협약 체결 사진. (사진제공=남해군청)
공무직 노조 협약 체결 사진. (사진제공=남해군청)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지난 16일 남해군 공무직노동조합과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남해군 공무직노동조합의 임금요구안 접수 및 실무교섭 요구로 시작된 2022년도 임금협약은 대표교섭 및 실무교섭 등 9회에 걸친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협약서는 ▲‘가‧나’직군 기본급 1.4% 인상 ▲‘다’직군 기본급 1.8% 인상 ▲‘가‧나’직군 정근수당 신설 ▲국도비 공무직 3년 이내 군비호봉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순철 행정과장은 “협상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노사 양측이 조금씩 서로 양보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며 “노사가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남해군민의 행복과 남해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