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진주시의원 ‘진주시민 안전 조례' 대표 발의
오경훈 진주시의원 ‘진주시민 안전 조례' 대표 발의
옥외행사 안전관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11.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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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훈 진주시의회 의원
오경훈 진주시의회 의원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상대·하대·상평)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행사 주최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옥외행사(시민 자발적 참여 군중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민 안전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주시는 현재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가 없는 상태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존 「진주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진주시의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오경훈 의원은 “진주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진주시 차원의 선제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 대표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진주시민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