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 허위 재산 신고한 지방의원 검찰 고발
도 선관위, 허위 재산 신고한 지방의원 검찰 고발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11.07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주신문
© 진주신문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지방의원 A씨를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중순경 후보자등록 당시 본인명의의 재산 19억여 원을 누락해 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허위의 재산정보를 선거공보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후보자의 기본정보로서 공개되는 정보들은 후보자 선택 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며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일 후라도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