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시의원인데”…공무원에게 특정업체 계약 강요 논란
“내가 시의원인데”…공무원에게 특정업체 계약 강요 논란
수의계약 이권개입 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 거론돼
민원 해결 명목으로 각종 청탁, 공무원들 '죽을 맛'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10.25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행동강령 조례를 무시한 채 공무원들로부터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업체와 계약을 강요하는 등 갑질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24일 익명을 요구한 진주시 공무원은 현직 진주시의회 의원이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강요하며 갑질과 부당한 불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A씨는 “현직 시의원이 진행 중인 타 업체의 계약을 당장 중단시키고,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을 성사시킬 것을 요구했다“며 ”시·도의원의 특권을 활용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불공정한 수의계약이나 청탁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며 증언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도 현직 시의원 2명으로부터 특정업체와의 계약 요구와 함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보복성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는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직 시의원이 찾아와 자신들이 있는 지역구에서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공사, 납품 등)을 강요했다”며 “만약 지인업체를 계약하지 않을 시 해당부서의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는 어름장을 놓고갔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의결권을 가진 시·도의원과 공무원은 근원적으로 갑을 관계에 있다”며 “민원해결의 명목으로 담당자를 건너뛰고 과장에게 들어오는 시·도의원의 각종 청탁은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계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원들의 갑질 행태는 각 읍면동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공사업체 선정에 압력을 넣는 것은 물론, 특정인 사업 관련 예산을 요구하는 등 일부 공무원들이 시의원들로부터 다양한 갑질 사례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공무원 C씨는 “시·도의원을 통하면 안 되는 일도 척척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체들이 시·도의원들과 인맥을 형성해 계약건에 개입을 하고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곤란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전직 시의원 D씨도 “시의원이 특정 업체를 선정해 면장으로부터 계약을 요구하거나 특정업체와 계약을 성사 시켜주는 조건으로 수당을 챙기는 등 의원들의 전횡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시의원이 업체 대표와 함께 면장을 찾아와서 계약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압력이고 부정청탁이고 갑질이다. ‘어디에 무엇을 해라. 공사를 줘라’ 자체가 이권 개입이고 청탁이다”라며 “불공정 계약 근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불공정 계약에 개입이 된 업체는 향후 3~5년 간 관공서와의 계약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공공기관 등에 시의원의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이권 개입 금지, 인사, 알선·청탁 금지, 사적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에도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제7호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보 또는 신고가 어렵다보니 모니터링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진주시의회는 특권의식을 없애고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주시가 발주한 직원들의 단체복 등이 특정 업체를 통해 총 27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 원 상당이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시의회도 2019년 의원 당 40여만 원(총 1200여만 원)에 이르는 겨울피복비를 해당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당시 해당 업체 대표는 진주 모 지역 당협 부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권 개입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됐다.

또 지난 2010년에는 전직 진주시의회 의원이 관급 공사를 받아 특정 업체가 시공토록 공무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