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별사법경찰, 도심 속 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도 특별사법경찰, 도심 속 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시군과 합동으로 도심서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21곳 적발
벤젠, 톨루엔 등 대기유해물질에 도민 무방비 노출 우려 차단
  • 김정환 기자
  • 승인 2022.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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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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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에 대한 기획단속 결과 21개소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셔터문이나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해 불법 도장작업을 한 사례다.

또한 외형복원 차량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영업소는 도심지에 차려놓고, 불법 도장작업장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주간에는 간단한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면서 단속 취약 시간인 야간에만 불법 도장작업을 하는 꼼수로 단속을 회피하면서 유해물질을 그대로 배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 특사경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 도장이 의심되는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야간까지 잠복근무를 하거나, 인근에 별도로 설치된 도장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차량을 추적하는 방법 등으로 위반 현장을 적발했다.

불법 도장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은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농도를 증가시키는 등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사람이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특히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 그동안 작업자나 인근 주민들은 이러한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아 온 셈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법행위를 하는 이유는 사업주의 대부분이 불법 도장 행위의 유해물질 배출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상습적인 불법도장 행위가 단속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의 준법 영업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업계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