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진주시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 대안 마련 촉구
윤성관 진주시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 대안 마련 촉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주차환경 개선 위한 방안 수립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10.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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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성관 의원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성관 의원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성관 의원은 4일 열린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구)망경동과 칠암동 일대 주민들은 매년 개최되는 진주 10월 축제에 몰리는 관광객들로 인해 주차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축제와 행사로 인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는 구)망경동, 칠암동 일대 주민들은 진주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돼 천전초등학교 인근 노상주차장 60면이 폐지된 상태로 천전초등학교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난과 불법주차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인들의 영업난으로 직결돼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이로 인한 주차난으로 이웃 간 다툼이 발생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노상주차장의 폐지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시행해야 하지만, 노상주차장법 폐지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학교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주시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와 주차장 확보율을 파악해 「주차장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등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반면에 천전초등학교 인근 지역주민과 상인, 방문객들의 불편도 외면할 수 없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취지를 잘 살리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 "을 강력하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