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스토킹 가해자 불구속 수사 결정에 ‘반발’
진주 스토킹 가해자 불구속 수사 결정에 ‘반발’
진주여성연대 “진주지원 가해자 중심의 무른 판결”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10.02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주신문
© 진주신문

최근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진주지역 여성단체들이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9일 진주 옥봉동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은 직후에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20일 A씨를 스토킹 처벌법·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진주경찰서는 피해자인 여자친구로부터 경찰 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또 가해자 A씨로부터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동선에 맞춰 순찰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6일 진주여성연대는 스토킹 가해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진주지역 여성단체와 정당, 대학생 등과 함께 집회를 열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신당역 스토킹여성살해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함께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지금, 사법부의 이런 결정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법원 결정에 거세게 항의했다.

진주여성연대는 진주지역의 여성단체인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진주아이쿱생협,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회, 진주여성민우회,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진주YWCA으로 이뤄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