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다목적문화센터 항소심 판결 전까지 사업집행 정지
진주시, 다목적문화센터 항소심 판결 전까지 사업집행 정지
법원,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높아”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09.29 0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감도.
조감도.

진주시가 추진 중인 망경동 다목적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 주민들과의 1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항소심을 신청했지만, 항소 판결 전까지 사업 집행을 정지하라는 판단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8일 다목적문화센터 반대주민협의회가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받을 수 있어 사업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진주시는 현재까지 문화센터 부지로 수용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협의취득 및 철거작업을 진행해 왔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에 있다”며 “문화센터 착공일이 2023년 3월경으로 계획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도 진주시가 철거한 잔재를 방치해 주민들이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 한 점, 센터 건립 예정부지에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왔으며, 센터 조성으로 인해 해체될 시 보상이 어려운 점, 진주시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진행 할 시 주민들을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해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집행 정지사유로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다목적문화센터 반대주민협의회가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다목적 문화센터 사업목표가 매우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없어 중대한 공익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부분 취소를 결정했다.

단, 주민들이 주장한 주민 의견 청취절차 위반, 이주대책 미수립 등 시의 사업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거나 구체적인 근거 불충분으로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진주시는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 1일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며, 문화예술 중심도시 구축의 핵심인 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 의지를 공고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