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져, 만나주지 않아’…진주서 연이은 스토킹 범죄 발생
‘헤어져, 만나주지 않아’…진주서 연이은 스토킹 범죄 발생
스토킹 경고에도 여친 집 침입해 폭행한 20대 검거
‘만나주지 않자’ 변호사 사무실 불지르려 한 40대 영장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09.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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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전경.
진주경찰서 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해 사건 피해자가 스토킹에 시달렸다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남 진주에서 스토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2건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한 것. 20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40대 A씨와 20대 B씨에 대해 각각 각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께 진주 평거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주말이라 변호사 사무실에는 근무하는 직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8년 전 A씨가 살인미수혐의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 변호를 맡은 변호사로부터 40여 차례가 넘는 문자와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변호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 기름이 든 통 사진과 함께 ‘불을 지르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를 받은 변호사는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또 지난 19일 오후 11시 10분께 진주시 옥봉동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집에 무단 침입해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B씨가 자꾸 따라온다"는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씨로부터 한 번 더 유사행위가 발생할 경우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것을 경고하고, 각자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20일 0시 10분께 여자친구집으로 찾아가 배관을 타고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를본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두 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비명 소리를 듣고 긴급출동해 현장에서 B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 등에 총력을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