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혁신과 괴리된 경남혁신도시 정책 실효성 질타
청년일자리·혁신과 괴리된 경남혁신도시 정책 실효성 질타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7년째 텅텅,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조항 맹점 꼬집어
도의회 2차 본회의 박남용 의원, 혁신도시 내 청년일자리 위한 경남도 의지 촉구
  • 김정환 기자
  • 승인 2022.09.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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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용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진제공=경상남도의회)
박남용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진제공=경상남도의회)

경남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조성 실태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적 맹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남용 도의원(국민의힘, 창원7)은 “경남혁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기업체·지역대학의 협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는 산학연 클러스터용지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도 안태명 균형발전국장은 “2015년 8월 분양 완료 후 전체 40개 필지 중에서 25개 필지는 여전히 빈 땅”이라며 “현재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전체 입주기업 502개 중에서 타 지역 이전기업은 34개로 7.2%, 대부분 10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과 산업적 특성이 연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역량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타 지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기업이 이전해와야 함에도 현 상황은 산학연클러스터 조성의 파급효과가 과연 제대로 발생할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조항 적용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예외조항을 적용할 경우 법적 의무채용 비율을 달성한 듯 보이지만 예외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면 전체 채용인원 대비 겨우 10% 초반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근본 취지와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박 의원은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과정에서 경남지역인재가 역차별되지 않도록 비교우위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소극적인 운영 실태를 지적하면서 향후 협의체 구성 취지를 살려서 본래의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