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출’ 빙자해 8억7000억 원 편취…보이스피싱 검거
‘정부대출’ 빙자해 8억7000억 원 편취…보이스피싱 검거
현금 수거책 20대 보이스피싱범 2명 사기 혐의 구속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08.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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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편취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모습
피해금 편취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모습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8억7000여만 원의 현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부산·울산·경남·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며 거액의 현금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 A(29), B(2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울경 일대를 돌아다니며 A씨는 30회에 걸쳐 5억 2583만 원, B씨는 17회에 걸쳐 3억 4474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무작위적으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한 문자메세지를 보낸 뒤, 전화상담을 온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서 작성을 빙자해 악성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했다.

악성앱을 설치 한 후에는‘전화 가로채기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들이 사용중인 대출 회사 직원으로 사칭해 금융업법에 위반됐다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것을 유도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구인구직 사이트의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취득한 피해금은 수 회에 걸쳐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동욱 마산동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은 인적이 드믄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현금다발을 들고 있다”며 “핸드폰에 있는 여러 개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보면서 현금을 반복 송금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목격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