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 간부공무원이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진주시와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따르면 전 간부공무원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업자 B씨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을 대가로 총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지청은 인천지검으로부터 A씨에 대한 사건을 이첩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밖에도 A씨는 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으로부터 현금 수 백만 원을 받아 챙긴것으로 의심돼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을 이첩받아 조사 중에 있는 상황이다"라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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