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회 김시정 의원,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회 김시정 의원, 의원직 상실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05.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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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시정 진주시의원의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26일 김시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 순위 경쟁자인 A모 씨가 고소한 ‘사생활 유포’와 지난 2017년도 대선 당시 B씨로부터 ‘당원명부 유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된 2건의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20년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아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0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강은지·윤정 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1심에서보다 더 무거운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의회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공식적인 연락이 오는대로 시의회 행정절차도 마무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