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이에 대한 반박과 시정하기 어려운 점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단,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날 인 오는 25일까지는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경남 내 조치 건은 총 18건으로, 고발 4건, 수사의뢰 2건, 과태료 1건(총 300만 원), 경고 등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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