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코로나19 확진자 연장된 투표시간 별도 투표
6.1 코로나19 확진자 연장된 투표시간 별도 투표
사전투표 2일차 18시30분∼20시, 선거일 18시30분∼19시30분
일반 유권자는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 6시부터 18시까지
  • 김정환 기자
  • 승인 2022.05.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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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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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55조 제6항의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 마감시각 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지난 대선과 달리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으며, 확진자는 별도의 투표시간에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하여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투표개시시각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간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하면 된다.

임시기표소는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에 한해 운영하며,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미비점을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된 방법에 따르면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직접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함된 봉투를 직접 규격화된 운반함에 넣으면, 자신이 지정한 사람이 ▲운반함을 투표소로 옮긴 후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진행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 검색 시 해당 투표소에 임시기표소 설치 여부를 표기해 이동약자의 사전투표소 선택에 참고하면 된다.

선관위는 확진자를 위한 (사전)투표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확진자 대상 투표관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등에 특별한시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당 등을 포함해 사전투표관리관은 총 57만2000원(1일차 24만1000원, 2일차 33만1000원), 사전투표사무원은 총 45만2000원(1일차 18만1000원, 2일차 27만1000원)을 지급 받게 되며, 선거일에도 투표관리관에게 33만1000원, 투표사무원에게 27만1000원이 지급된다.

경남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일 전일과 마감 후 (사전)투표소를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유권자에게도 투표소 내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다른 유권자와 충분한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