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 허위경력 게재하고 기타이익 요구한 언론인 고발
도 선관위, 허위경력 게재하고 기타이익 요구한 언론인 고발
  • 김정환 기자
  • 승인 2022.05.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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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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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를 위해 허위경력을 게재하고 기타이익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언론인 A씨를 13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언론인 A씨는 지난 3월 초 예비후보자를 위해 허위의 경력을 신문에 게재해 수천부의 지면을 발행·배부함과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어 동일 내용을 게재한 월간지 수 백부를 발행해 배부하면서 이를 빌미로 자신의 업체에서 선거운동용 인쇄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제3항에서는 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과 같은 기본 정보는 후보자 선택 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