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행복한 부강진주’ 추진 박차
‘시민이 행복한 부강진주’ 추진 박차
2023년 국도비 확보, 특별대책본부 구성·운영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6월 연장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05.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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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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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19일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시민이 행복한 부강진주’ 실현을 위해 ‘2022년 시정 운영 방향 및 달라지는 시정 시책’ 등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시는 주요 시책으로 ▲2023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 ▲전문가 민원상담코너 ‘풀리고’ 운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4차) ▲지능형 로봇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2023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

진주시는 2023년 국·도비 예산 및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해 2월부터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국도비 예산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국·소별 주요 사업들에 대해 중앙 부처와 경남도 관련 부서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특히 2023년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6월에는 기재부 등 중앙 부처 방문, 9월에는 정부예산안 반영 사업들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와 위원장 등을 직접 만나 예산 증액을 건의하는 등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 향우 공무원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12월 국회 의결 시까지 국비 최대 확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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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민원상담코너 ‘풀리고’ 운영

시는 2019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민원상담코너 ‘풀리고’를 통해 시민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가 민원상담코너 ‘풀리고’는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는 법률, 국세, 지방세, 지적측량 등 각종 민원상담을 민원실에서 지정일에 통합 운영하는 서비스로,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풀리고’는 매월 20일 민원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11건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4차)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총 515개소를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18억 9000만 원을 감면 지원했으며, 이번 4차 지원으로 6억 80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4차 지원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기간연장 또는 그 기간만큼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사용한 경우 임대료 50%를 감면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해당 재산 관리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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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로봇 시스템 구축 사업

진주시는 도내 최초로 구축되는 지능형 민원안내 로봇 ‘에나봇’을 5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데이터를 업그레이드해 6월 경 1층 로비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에나봇의 주요기능은 자율주행과 자동충전 기능, 민원인과의 대화, 부가 서비스 기능(댄스, 퀴즈, 기념사진 촬영 등), 모니터 화면으로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이다. 정보 제공 범위는 인공지능기술을 바탕으로 시청사 안내, 민원 업무, 일반상식 등이다. 부가서비스 기능으로 다양하고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민 친화적 로봇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섭 기획행정국장은 “진주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민이 행복하고 골고루 잘사는 부강진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진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