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빵과 청탁금지법
포켓몬빵과 청탁금지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구휘윤
  • 승인 2022.05.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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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구휘윤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구휘윤

공원 옆 편의점으로 들어서던 순간 문 앞에 적힌 ‘포켓몬빵 품절’이라고 적힌 문구를 발견했다. 포켓몬빵이 품절이고 구하기 힘들다는 뉴스는 들었지만 사실인 모양이다. 1시간을 기다려서 1인당 1개만 살 수 있단다. 어느 학교 선생님이 이 귀한 포켓몬빵이 갖고 싶다고 했더니 한 학생이 선생님께 포켓몬빵을 드렸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 포켓몬빵을 받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전위원장이 발의하였고 이후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다.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자가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에 상한액을 설정하였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절기간(설, 추석)전후 선물 가능 범위는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 원이 넘는(100만 원 이하)선물도 가능하며,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 원(명절 기간에 한해 2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 외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등의 기준액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산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화환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기존의 뇌물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영역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뇌물죄에 비하여 이러한 요건 없이도 대상자를 처벌할 수 있고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대상이 공무원보다 휠씬 넓다.

당초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의 3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이 없어도 100만 원 넘게 받으면 처벌을 받는다.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자진신고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자가 청탁을 받으면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처벌을 받지 않으며 재 청탁 땐 소속기관장에게 자진 신고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동시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외국인이라도 처벌대상이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위반행위를 해도 제재를 받는다. 국립병원의 입원 ‘새치기’도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시행초기에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이나 수업 중 캔 커피, 운동회 김밥 제공 등을 금지하면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2018년 4월에는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하는 부정청탁만 금지하던 것을 거꾸로 공직자가 민간 부문에 하는 부정청탁이 관리 사각 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5년이 지난 2020년 현재 2016년에 비하여 국가청렴도는 52위에서 33위로,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영향을 준다는 인식은 83%에서 91%로 늘었고, 공공서비스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은 1.8%에서 0.4%로, 기업 평균 접대비 지출(수입금액 5천 억 초과 대기업 기준)은 24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줄었다.

공직 유관단체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높은 청렴도를 기록했다. 2021년까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