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기표 투표지 촬영·공개한 A씨 등 14명 고발
도선관위, 기표 투표지 촬영·공개한 A씨 등 14명 고발
허위사실 게재, 선거자유 방해, 소란행위, 현금 제공 등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8.06.11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공개한 A씨 외 4명과 기타 선거법위반행위 혐의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 고발건과 관련해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A씨는 지난 8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자 란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네이버 밴드에 게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다.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천, 김해, 밀양, 함안에서도 각 1명의 선거인이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사전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사전투표를 방해한 B씨도 고발했다. 팔룡동 사전투표소를 찾은 선거인 B씨는 투표 사무원이 출력해 건네 준 투표용지를 교부받자마자 ‘투표용지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하는 반면, 도장이 인쇄돼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전투표관리관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항의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공직선거관리규칙」제84조 제3항에 의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 B씨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사전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계속해 사전투표를 방해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제5항에서는 ‘사전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것을 금지’, 같은 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 제2호에서는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42(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제1항 제1호에는 ‘투표소(사전투표소 포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에서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표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

지난 6일 네이버 밴드 4곳에 사전투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해 선거인들의 사전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C씨도 고발했다. 모 선거 후보자의 관계자인 C씨는 ○○○사랑♥대구사랑외 3개 밴드에 “절대 사전투표 하지마세요.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대부분 사전투표하신 분들이 여백이 없는 가짜 투표용지에 투표를 했습니다. 당일날 투표하셔야 투표 용지 갈아 치울 시간이 없어요. 사전투표 하지맙시다”라는 허위 사실을 게시해 선거인의 사전투표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 제2호에서는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 4일에는 00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 중 2명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D씨를 고발했다. D씨는 지난 달 14일 밀양 모 식당에 선거구민 3명을 불러 식사를 제공하면서 지지후보자의 관계자를 불러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다음 날 식사자리에 참석했던 선거구민 2명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60만원을 준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서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향응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00선거에서는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후보자 E씨도 고발했다. 이와 유사한 건으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재산상황을 기재하면서 후보자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 내역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로 후보자 등 4명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밖에도 선거와 관련해 지역 모 신문에 후보자의 이름이 거론된 광고를 게재한 00어촌계 관계자 F씨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F씨는 어촌계 총회에서 숙원사업인 정치망 대체이설 처분을 G후보자가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문광고를 하도록 제안, 실제 해당 광고 문안('지역 어민의 숙원사업인 G후보의 정치망 대체 이설을 환영한다’)을 작성해 지역 모 신문사외 2개 신문사에 광고를 의뢰한 혐의가 있다. 해당 광고는 6. 1.자 모 신문사에 게재됐으나, 나머지 2곳은 선관위의 게재 중지 요청으로 게재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지 촬영·공개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선거일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SNS 등에 공개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