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더 가까워진 ‘장기요양보험 제도’
한층 더 가까워진 ‘장기요양보험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구휘윤
  • 승인 2022.04.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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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구휘윤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구휘윤

현대 의학은 한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해 그가 가까운 미래에 어떤 질병에 걸릴지를 예측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는 의사에게 질병 진단을 받지 않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뒤 장래에 방병할 지도 모르는 질병의 발병 확률을 낮추고자 두 번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토록 현대 의학 기술의 놀라운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치매 치료법은 뚜렷하게 찾지 못하는 상태이다.

‘건강수명’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활동을 하며 건강하게 산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망 시까지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2018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2.7세(남자 79.7세, 여자 85.7세)이나 건강수명은 64.6세로 무려 20년 가까이를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치매 노인질병과 치매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가 발생한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온 어르신의 인지활동 및 사회생활기능 향상을 돕는 장기요양 서비스는 그동안 신체기능으로 등급을 판정해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하면 장기요양 등급외로 판정하였다.

이에 2018년 1월 1일부터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다. 이로써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의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하여 탈락했던 경증치매 어르신에 대하여 최근 2년 이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 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경우,‘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하여 주·야간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 ~ 5등급까지의 치매 어르신은 전문 간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등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등급 판정 이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8일 이내에서 단기보호급여인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재가급여인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품목에 한해 연간 16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 길을 잃거나 배회 성향이 나타날 경우에는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지 알려주는 ‘배회감지기’를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하여 대여 받아 이용할 수도 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고,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서 식사하며, 부지런히 읽고 쓰는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술은 한 번에 3잔 보다 적게 마시고, 담배를 끊고,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여 만나며,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을 받아 미리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치매는 예방이 최선이나 혹여 치매에 걸리더라도 장기요양보험과 더불어 적극 관리하면 노년이 행복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