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선도적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선도적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구휘윤
  • 승인 2022.04.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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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구휘윤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구휘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각 부처 장관 후보군의 인선이 발표되며 언론에서는 인선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다. 그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진다. 당초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하였다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이유로 빠졌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사태로 촉발되어 국회를 통과하고 오는 2022년 5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공직자들의 실천 정도와 그 이행을 담보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기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과 언론인은 사적영역임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모두 200만 명이며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최대 800만 명에 달한다.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7,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더라도 3년 동안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해충돌방지업무 주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청렴포털시스템(www.clean.go.kr)에 ‘이해충돌방지 표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공공기관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채용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하고 상담을 신청해 처리 과정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5개의 신고·제출 의무’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 역시 공직자이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이다. 이해충돌을 적절히 관리하고 해결하여 합법성, 공평함 등의 원칙을 지키고 부패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과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내재화함으로써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