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후]유기견 무차별적 입양…진주시 개체 수 파악 못해
[보도 후]유기견 무차별적 입양…진주시 개체 수 파악 못해
진주시, 농림부 고시 ‘동물등록’ 하지 않은 채 반출
일부 봉사자 해고 조치 및 진주시보 출입 제한 행정조치
오는 31일까지 동물 회수 및 직접 관리 조치 공문 통보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03.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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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의 모 개인 쉼터로 위탁 보내져 사망한 진주시유기견보호소 유기견들
울주의 모 개인 쉼터로 위탁 보내져 사망한 진주시유기견보호소 유기견들

진주시유기견보호소(이하 진주시보) 내 안락사에 처한 유기견들을 일부 봉사자들이 환경이 열악한 불법 사설 쉼터에 무분별하게 보내 3마리가 물림 사고로 죽는 등 입양 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보도 후, 진주시가 행정조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본지는 지난 2월 8일 ‘안락사 처한 유기견 입양처가 ’서로 물고 뜯기고 죽는 쉼터?‘’의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는 진주시보의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견들이 시설이 열악한 사설 쉼터에 무분별하게 보내져 진주시보 유기견들이 동족 간의 서로 물어뜯다 죽는 개물림(dog bite)으로 연이어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일부 개인 봉사자들이 무분별하게 유기견을 보내 자신의 SNS 등에 입양 실적을 과시하거나, 입양을 목적으로 기부를 유치해 불쌍한 유기견들을 이용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본지 기사 보도 된 후 진주시는 울주의 개인 모 쉼터에 위탁 중인 진주시보 유기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본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진주시 입양 내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진주시보 내 유기견 중 입양이 완료된 319마리 가운데 33마리가 울주의 모 개인 쉼터로 입양을 가장한 위탁이 보내진 것을 확인했다.

33마리에 대한 입양 목록을 살펴본 결과, 개인 봉사자 A, B씨가 10마리, C씨가 3마리 등을 위탁을 보냈으며, 울주 쉼터를 운영하는 소장 D씨가 지난해 7월 한 달간 무려 7마리를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쉼터로 위탁 보내진 진주시보 33마리 가운데 기존의 물림 사고로 사망한 2마리 이외에도 5마리가 추가로 사망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진주시도 뒤늦게 파악되지 않은 개체 수에 대해 사망 여부 등을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물림 사고 이외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동물단체 등은 진주시가 그동안 입양된 개체 수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유기견 입양 절차 시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취재 결과 진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89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입양을 보낸 것이 드러났다. 입양 절차 시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시는 지난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체 수 파악하고 뒤늦게 동물등록 조치에 나섰다. 또 하반기 사후관리 기간까지 미등록이 적발될 시 ‘동물보호법 제12조1항’ 위법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게다가 울주의 모 개인 쉼터로 위탁을 보내기 위해 수차례 공개 모금행위를 벌인 공공근로 및 개인 봉사자 등 7명에 대해서도 해고 조치 및 진주시유기견보호소 출입 제한 행정조치를 내린 것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진주시 동물복지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가 파악한 울주 쉼터 내 생존 확인된 26마리 중 입양 신청서에 입양, 위탁자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체 17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동물 회수 및 직접 관리 할 것을 통보한 상태”라며 “올해부터 입양 절차 시 동물 록은 물론 철저한 검증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울주의 모 개인 쉼터 소장의 경우 불법 사안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진주시는 지난 8일 쉼터에 관한 조사자료를 울주군청으로 인계한 상항이며, 울주군과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서 쉼터를 대상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등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 및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