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혁명 사전투표 알아두기!
선거혁명 사전투표 알아두기!
지역이 미래다! 사전투표로 응원하세요.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8.05.29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2013년 도입해 기존 부재자 투표 제도를 사실상 대체했다.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 통합선거인명부에 입각해 전국 읍, 면, 동 단위로 사전투표소를 설치,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선거 전산망을 이용하므로 본 투표와 마찬가지로 공인된 신분증만 들고 가면 꼭 자기 동네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단위가 읍·면·동이지 꼭 주민 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절대 다수는 주민 센터나 읍·면사무소이지만, 일부의 경우 시·군·구청, 문화센터, 자치회관, 학교 체육관, 철도역 등과 같은 다른 곳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두 곳이 끝에서 끝인 경우도 있어서 자기가 투표할 곳의 사전투표소가 어디 있는지 꼭 조회하고 가야 헛걸음 하지 않을 수 있다.

일본과 비슷하게 본 선거 투표율의 20% 정도를 담당한다.

※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인 41,296,228명 중 4,736,980명이 사전투표 실시(11.5%)

현재 자기 주소지 읍·면·동에 간 경우에는 관내선거인에 줄을 서야 되고, 다른 지역 투표소에 간 경우 관외선거인에 줄을 서야 한다. 단, 같은 시·군·구의 다른 읍·면·동에 간 경우에는 선거에 따라 관내선거인인지 관외선거인인지가 다르므로, 이때는 투표소 입구의 안내문을 잘 보자.

이는 투표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관내선거인의 경우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를 주며 찍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접고 나와서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끝이지만, 관외선거인의 경우 신분확인 후 현장에서 컬러인쇄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출력해 같이 받게 된다.

투표한 이후 기표소 안에서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집어넣고 봉한 다음에 나와서 봉투를 투표함에 넣어야 끝난다. 대부분은 입구의 안내인이 알아서 안내해주겠지만, 만약 사람이 많은 경우 알아서 줄을 잘 서자.

약간의 팁을 주면 사전투표는 해야겠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 투표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챙겨 가자.

사전투표의 경우 신분 확인기 기계에 신분증을 넣어서 본인확인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의 경우 유권자 정보가 OCR로 인식돼 신분 확인이 금방 끝나는데, 여권 같이 신용카드 크기가 아닌 신분증이나, 학생증 같이 보편적이지 않은 신분증을 챙겨 가면 스캔을 통한 개인정보 인식이 되지 않으므로 여권번호, 발행일, 이름, 생년월일 같은 정보를 직접 기입하느라 본인 확인에 시간이 지체된다.

부재자 투표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부재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은 선상투표와 거소투표에 한정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대규모 선거에서는 제한된 거소투표(우편투표)와 대부분의 사전투표소 투표가 진행되지만,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므로, 선거가 실시되는 곳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에 한해서는 거소투표를 신청해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는 같은 날 실시되는 다른 지역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도 가능하므로, 만약 현 거주지에서도 같은 날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거소투표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으며, 사전투표날에 그 지역의 사전투표소에 찾아가도록 안내한다.

예를 들어 만약 서울시교육감과 제주도지사 보궐선거가 같은 날에 실시될 경우, 서울에 있는 제주도민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필요 없이 서울에 있는 아무 사전투표소에나 가서 관외선거인에 줄선 뒤 제주도지사 투표하러 왔다고 신분증 들이밀면 확인 후 도지사 투표용지를 뽑아준다. 사전투표제로 바뀌면서부터는 대학교에서 조금만 나오면 읍·면·동사무소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지 대학교 내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다. 단, 군대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투표소가 영외에 마련되는데, 1992년에 일어난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이다. 군대의 상명하복 구조의 특성상 높으신 분들이 특정 후보를 찍도록 강요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큰 군사시설 근처의 투표소는 군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투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사전투표일은 선거일 5일 이전부터 2일간 06시 ~ 18시에 실시된다(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본문). 기존 10 ~ 16시에서 확장됐다. 선거가 갑자기 생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공직선거법상 원칙적으로 모든 투표는 수요일에 실시하므로 사전투표는 선거를 실시하기 바로 전 금요일, 토요일이 된다.

<요약> 사전투표! 이렇게 하는 것.

- 투표기간(시간):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오전 6시~오후6시)

- 투표장소 : 선거실시지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관내선거인-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군·구에 주소를 둔 선거인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는다.

2. 투표용지를 받는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한다.

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간다.

관외선거인-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밖에 주소를 둔 선거인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받는다.

2.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주소라벨 부착)를 받는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다.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나간다.

<꼭! 주의하세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