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사전 신청 준비하자
아동수당 사전 신청 준비하자
0~5살 월 10만 원씩 지급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8.05.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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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이 오는 6월 2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신청 방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은 오는 6월 20일부터 시작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졌다. 다만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오는 9월 21일 날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아동수당 수급대상인 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는 PC,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동수당을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미도입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1.1%)이 OECD 주요국 평균(2.1%)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의 1/6 수준이다.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

=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돼야 한다.

=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

=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이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총 소득(세전)-다자녀공제-맞벌이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총액-지역 공제-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 다양한 공제제도

= 다자녀 공제 : 다자녀가구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 맞벌이 공제 : 부부 모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 지역공제는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한다.

(물건의 소유자 및 소재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

이미 소득 · 재산 조사 등을 거쳐 기존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등)나 공적 자료 및 금융조회로 입수된 소득인정액(부채는 반영하지 않음)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자료 부족,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 공적자료 만으로 소득 · 재산 수준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소득 · 재산 조사가 제외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반드시 필하다.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추후 개통 예정)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한다.

= 구비서류

(1) 필수제출(확인)서류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