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최대 월 50만 원 지급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최대 월 50만 원 지급
도내 61개 예식장업 대상, 주별 진행 횟수 따라 차등 지급
국비 3억6600만 원 확보, 방역 물품 구입 관련 인건비 사용 가능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01.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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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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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월 5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내 예식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 3억66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원금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61곳 중 지원금 지급월 기준 최소 주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이다.

지원금액은 결혼식 주별 진행 횟수에 따라 상이하다. ▲ 4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하면 50만 원 ▲ 3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하면 37만5000원 ▲ 2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하면 25만 원 ▲ 1주 1회 진행하면 12만5000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입 및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신청방식은 각 시군 결혼식장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현숙 가족지원과장은 “방역지원금 지원을 통해 결혼식장 방역을 강화하고 예식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