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물은 소유물이 아닌 그 자체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기고] 동물은 소유물이 아닌 그 자체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 진주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 2학년 김소정 외 4명
  • 승인 2021.11.2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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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 2학년 김소정 학생
진주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 2학년 김소정 학생

최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물은 이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제98조의2를 신설하고, 제1항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제2항에서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법 개정의 영향은 중장기적으로는 비단 반려동물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며 동물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불러올 전망이다.

이에 진주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 2학년 재학생들은 최근 법무부의 민법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가상 법령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상 법령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가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그에 응하는 차후의 법안의 필요성을 느껴 법안을 만들어보게 됐다.

또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있긴 하나 이는 반려동물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농림축산을 포함하는 등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중 한 사례로 연예인 최모 군의 개물림 사건 등 동물 피해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배상 등의 한계로 일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올해 기준 우리나라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관해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없거나, 특정 지역적 조례로만 존재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법 제도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드러났다.

동물은 개체마다 하나의 생명권을 가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누군가의 소유물로서가 아닌, 그 자체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이에 국립경상대 정치외교학과 2학년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단위화 시키는 법제화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먼저 시행 중인 해외 각국의 반려 동물법 사례를 바탕으로 가상 법령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가상 법령안 내용이다.

1. 국가가 발급하는 반려동물 자격증제(키우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 동물을 생명으로 보게 됨에 따라 키우는 사람과 동물 관련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엄격성과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함

2. 반려동물 보유세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책임감 형성, 동물 관련 정책 운영의 드는 비용 충당

3. 반려동물 관련 시설, 부서 구축(입양, 공공시설)

- 민영기관은 많으나 공공기관이 적음, 공공시설 확충 시 저렴한 가격과 관리 용이성

4. 동물등록 의무화 제도 강화 -> 동물을 미등록 시 강화된 벌금 부과 및 미등록동물 감시 체계 강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등록은 의무화이지만,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5.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 ‘부르는 게 값’이라는 동물병원의 현황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서 동물병원 진료비를 표준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