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署,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개강
진주署,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개강
  • 이민순
  • 승인 2018.05.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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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는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체류 외국인이 언어 소통 및 전문 교육기관 부재로 운전면허 취득의 어려움을 호소해 권익 증진 및 한국사회 안정적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개강했다.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은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매주 목, 금 5주 2시간씩 총 20시간 학과시험 강의 진행 후 출장 학과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체류 외국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