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수강 여중생 성관계 한 학원장 학원 ‘폐원’ 조치
도교육청, 수강 여중생 성관계 한 학원장 학원 ‘폐원’ 조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8.05.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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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최근 모 학원장과 여중생 수강생이 학원에서 성관계를 가진 부적절한 사건과 관련해 모 학원을 즉각 폐원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김재기 행정국장은 3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에서 발생한 학원장과 여중생 간의 부적절한 관계 건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는 4일 오전 11시 경남교육연구정보원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학원연합회와 시·군 연합회 임원, 교육지원청 학원 관계자 등 45명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성인지 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성인지 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계획이 수립되면 도내 전체 학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32)는 학원을 수강하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다. 자신의 딸을 데리러 학원에 들른 부모는 학원 내에서 A씨와 딸이 성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장 A씨와 수강생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의 말이 사실일 경우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여중생은 만 13세 이상이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면 A씨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위계에 의한 범행 가능성 등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