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선거법 이건 되고 이건 안돼요!
[선거법 바로알기] 선거법 이건 되고 이건 안돼요!
Part 2.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8.04.30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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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상시 선거운동

①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전송할 수 없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8회를 초과할 수 없음(이 경우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 발송 시에는 ‘선거운동정보’와 ‘수신거부’ 표시 의무가 없으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 이건 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이건 안돼요!

=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법 제135조에 의한 선거사무관계자 외의 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이외의 자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인터넷전화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발송 버튼을 한번만 눌러 자동으로 동시에 20명씩 계속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다만, 휴대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의 주소록에서 20인 이하의 그룹을 미리 설정하여 그룹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개인 간의 사적모임인 추진위원회 명의로 회원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서울고법 2013. 2. 1. 선고 2012노4009)

 

 

⓶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이건 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UCC를 게시(광고 제외)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를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이 자신의 팟캐스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선거구민, 유명인 등)을 출연시키고 그 출연내용을 MP3 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거리에서 만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내용(각종 애로사항 또는 지지발언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언제든지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포털 또는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언제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홈페이지의 URL을 게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관심, 취미, 개인사 등을 주제로 한 일반유권자와의 대담내용을 인터넷사이트에서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행위

= 당원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 및 미니홈피 등에 소속 정당의 정당명·로고로 구성된 통상적인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이건 안돼요!

= 누구든지(법 제82조의7에 따라 후보자 및 정당이 인터넷광고를 하는 행위 제외)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 전체를 파일로 게시하여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⓷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우편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예시] 선거운동정보, ◯◯시장선거 기호 번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주세요. 수신거부(E-mail 주소 등)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 이건 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내용을 리트윗 하는 행위

◆ 이건 안돼요!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외의 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행위

 

 

⓸ 전화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이건 되요!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 및 안내멘트(‘예비후보자 기호○번 ○○○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등)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 당내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방법인 전화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이건 안돼요!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통화연결음을 사용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에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당선거사무소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

 

 

⓹ 선거사무관계자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장 1인과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시ㆍ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5명,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는 3명, 지역구지방의원선거는 2명 이내)을 둘 수 있음

=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 보조인을 둘 수 있음.

= 같은 선거에 있어 2이상 예비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을 선임·해임·교체한 때에 지체 없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는 해당 선관위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이건 되요!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모집문구를 예비후보자나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하는 행위. 다만,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신청서 등을 배부·징구하는 때에는 위법할 수 없는 사례

◆ 이건 안돼요!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은 예비후보자·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가능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을 선임하는 행위. 다만, 선거사무소 설치는 예비후보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