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 재차 부결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 재차 부결
시 감사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정면 배치”
류 의원 “단체장 고유권한 침해하는 조항 없어”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10.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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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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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진보당)이 재발의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이 또 다시 부결됐다.

18일 열린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지난 7월 부결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재상정안에 대해 상위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했다. 기획문화위원회 7명의 의원 중 5명이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과의 저촉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시의회 입법 고문은 “조례 수범자 및 시장에 대한 각종 의무 부과, 감시단의 법적 성격과 활동 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 감사관도 “이번 조례안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침해, 자문기구의 구성과 관련한 위법성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이미 상위법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정하는데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법 고문의 조례안 검토의견, 상임위 전문위원과 감사관의 의견에 함께 무게를 실었다.

이날 류 의원은 재상정된 조례안이 부결된 사유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두 번의 조례 부결은 참담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며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해당 상임위에서부터 부결되는 것은 진주시가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문위원과 감사관, 시청법무팀이 합의한 검토보고서에는 상설 사무국을 두는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적시돼 있지만 이 조례 어느 곳에도 상설 사무국을 둔다는 조항은 없다”며 있지도 않는 내용으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은 전 국민은 물론, 진주시민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이라며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가 아닌 다른 정당, 진주시장의 입법조례를 통한 부동산투기가 방지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최근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제・개정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 중에 있다“며 ”시 또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난 7월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진보당)은 현직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제도적 장치로‘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시 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진주시 관내 공시 7년 이내 개발사업지에 대해 △민·관이 참여하는‘부동산투기감시단’의 구성과 운영 △‘부동산투기공익제보센터’설치 및 운영 등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러나 당시 해당 상임위인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상위법 위반사례와 직무관련자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돼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류 의원은 지난 7월 부결된 조례안을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로 제목을 수정, 내용을 검토해 10월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재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