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기승
골목·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기승
소방용수시설 등 아랑곳 없어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8.04.30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 진양호로 313번길, 불법 주정차 차량이 쭉 늘어서 소형차 한 대가 지나갈 만한 공간만 남겨뒀다.

최근 대규모 화재 사고 때마다 불법 주정차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진주도심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5일 진주시 진양호로 313번길. 원룸 오피스텔, 일반 주택으로 둘러싸인 한 도로 주변에는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어 차량교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는 중형차량 1대씩만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좁았다.

폭이 큰 이면도로에는 길 양쪽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쭉 늘어서 소형차 한 대가 가까스로 지나갈 만한 공간만 남겨뒀다.

뿐만 아니라 이 일대는 경찰청과 법원이 위치해 이곳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도로 바로 뒤 넓은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만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 주차를 하기 위해 양쪽 불법 주차를 일삼는 등으로 확보된 도로 폭이 고작 3, 4m정도밖에 안되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도로 폭이 1m에 가까운 좁은 도로도 있었다.

갓길주차만 문제가 아니었다. 이중주차는 물론이고 ‘삼중주차’를 하는 차량도 눈에 띄었다

특히 변호사 사무실을 비롯해 상가 등이 난립돼 있기 때문에 빈 공간에는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사고위험에 노출되거나 인근 다가구주택 화재발생 시 차량진입이 어려워 대형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인근 주민 정모(63·여)씨는 “도대체 이 차들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 하루 이틀이 아니다. 매일 아침 8시만 되면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법주차가 극성을 부린다”며 “매번 시에 신고해도 딱지 끊는 모습을 못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