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금융위 미신고 가입자 222만 명, 예치금 2조 원 넘어”
강민국 의원, “금융위 미신고 가입자 222만 명, 예치금 2조 원 넘어”
가상자산거래소 49개 중 단 4곳만 금융위 신고
금융당국, 미신고 거래소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9.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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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 (사진제공=강민국 국회의원실 제공)
강민국 국회의원. (사진제공=강민국 국회의원실 제공)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을 눈앞에 둔 현재, 금융위원회 미신고 거래소 중 확인된 거래소의 가입자만 222만 명으로, 예치금 규모만도 2조 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강민국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진주시을)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총 49개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4개사를 제외한 미신고 거래소 45개사 중 가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는 20개사로, 예치금 규모까지 확인된 거래소는 19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를 분석해보면, 사업자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미인증 거래소 중 2개사의 고객수는 7663명, 인증은 했으나 은행 실명계좌를 미확보한 거래소는 25개 중 18개사의 고객수는 221만6613명으로 총 222만 4,276명이 금융위원회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했다.

또 예치금 규모까지 파악된 가상자산 거래소 19개사를 살펴보면, ISMS 미인증 거래소 1개사의 예치금은 1억4900만 원이며, 인증 거래소 18개사의 예치금은 2조3495억4010만458원으로 총 2조3496억8910만458원이 금융위원회 미신고 거래소에 예치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실정에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취급 업소 등에 대해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현황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확인된 숫자만 1500만 명에 예치금은 약 62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파악된 현황자료가 없다는 것은 금융위는 주무부처로서 직무유기”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처사이기에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는 24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마켓은 종료한 채,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어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월 6일,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신고 거래소는 영업 종료 공지 후,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최소 30일 동안 인출 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의사항은 강제력이 없어 미신고 거래소들이 적절한 조치 없이 폐업해버릴 경우, 고객들은 예치금이나 암호화폐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의 원화 마켓 폐쇄에 따른 투자자 출금 안내는 권고 사항이기에 거래소들이 일방적으로 출금을 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금융당국이 미신고 거래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폐업․영업 중단 후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