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경남 진주시의회 정인후 의원에게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5일 검찰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당원 등에게 밥을 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정인후 의원에 검찰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8월 26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 선고받은 일주일이 지난 9월 1일 접수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내부기준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양형 부당에 해당돼 항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절 시 관내 한 식당에서 민주당 당원 및 당원 축구단 등의 밥값 37만 1200원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7월 정인후 의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인들과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무혐의라 볼 수 없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저작권자 © 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