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80만 원 선고 받은 정인후 진주시의원 '항소'
검찰, 선거법 위반 80만 원 선고 받은 정인후 진주시의원 '항소'
검찰 측 "내부기준 등 고려 벌금 80만 원은 양형 부당 해당"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9.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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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후 진주시의회 의원.
정인후 진주시의회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경남 진주시의회 정인후 의원에게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5일 검찰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당원 등에게 밥을 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정인후 의원에 검찰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8월 26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 선고받은 일주일이 지난 9월 1일 접수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내부기준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양형 부당에 해당돼 항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절 시 관내 한 식당에서 민주당 당원 및 당원 축구단 등의 밥값 37만 1200원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7월 정인후 의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인들과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무혐의라 볼 수 없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