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 차례 학대”…진주 A어린이집 교사 1년 2개월 실형 선고
“200여 차례 학대”…진주 A어린이집 교사 1년 2개월 실형 선고
보육교사 B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어린이집 원장 C씨 벌금 500만 원 선고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9.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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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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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진주 상봉동 S어린이집에서 아동 10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식판을 던지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가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이재현 판사)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아동학대예방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동업종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예방치료강의 수강 100시간, 동업종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또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CCTV에 아동학대 행위가 혐의가 확인되는 점, 초범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며 설명했다.

한편 상봉동 S어린이집은 한 아동의 부모로부터 지난해 1월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돼 최초 경찰에 신고됐다. 이후 약 200건의 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은 수사 후 혐의가 인정돼 4월에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