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열 도의원, ‘노인체육 보급' 근거 마련
박정열 도의원, ‘노인체육 보급' 근거 마련
노인 체육활동 보장…사회적 비용 부담 경감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9.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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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열 경남도의회 의원.
박정열 경남도의회 의원.

박정열 경남도의회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사천1)이 9일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가 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경상남도 체육진흥협의회 설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했다.

또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지원 등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내용도 새롭게 담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13.0%에서 2020년 17.4%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현재 3개월 이상 의사처방 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전체 노인의 82.1%에 이를 만큼 노인의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이 확대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한 체력 증진과 건전한 체육 활동을 보장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노인인구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노인의 체육활동은 노인 의료비 증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노인체육 진흥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노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들이 집안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늘고 있어 노인들의 체력 저하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경남도와 함께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