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편리한 ‘전기자전거‘ 안전하게 타세요!
[기고] 편리한 ‘전기자전거‘ 안전하게 타세요!
  • 진주신문
  • 승인 2018.04.1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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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개정 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한 것으로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운행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운행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모터가 페달을 밟는 힘을 감지하여 적은 힘으로도 주행이 가능한 페달보조방식(파워어시스트 방식)의 전기자전거로 우리가 흔히 아는 오토바이처럼 핸들에 장착된 그립을 돌려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하는 방식인 스로틀방식, 페달보조-스로틀 겸용 방식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둘째, 시속 25km/h 이상 시에는 전동기 작동이 중지되어야 하며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자전거의 최대 무게는 30kg 미만이어야 한다. 셋째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안전 확인 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조건을 갖추어야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하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 나눔 홈페이지(www.bik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기조작이 서투를 수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운행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교통비 절감과 탄소배출 감소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기자전거 운행 시에는 자전거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스로틀방식(겸용방식 포함)은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전거도로를 운행해서는 안 되며 운행하는 경우 3만원 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에 이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자전거 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전기자전거 운행 시에는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정지한 상태에서는 전동기가 조작되지 않게 브레이크를 반드시 잡는 등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오는 9월 28일 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행 할 수 있도록 시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