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 양우석 기자
  • 승인 2021.08.22 2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함양군청
사진제공=함양군청

함양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하며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도내 하루 평균 100여 명의 감염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 방침에 따라 3단계가 2주 더 연장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5명이상 금지되고 행사와 집회 등은 50인 이상 금지되며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편의점의 경우 3단계에서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편의점 내 취식 금지와 야외테이블·의자가 있는 경우 이용 금지되는 것이 기존과 달라진 방역조치 사항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군민들의 협조로 함양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감소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그러나 도내 산발적인 감염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니라며 모두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기본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주시고 당분간은 모임, 여행, 식사약속 등을 잠시 멈춰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