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성매매 알선 안마영업장 합동 단속
진주경찰서, 성매매 알선 안마영업장 합동 단속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8.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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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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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서장 공용기)는 지난 2일 오후 경남경찰청 풍속단속팀, 창원출입국사무소와 함께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마사지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지난달 창원출입국사무소로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A마사지 업소에 취업해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 성매매 영업사실을 확인하고 합동단속을 추진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검거하고,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 종업원 여성 1명에 대해서는 창원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 강제 출국 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업소는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위반사항이 추가로 적발돼 진주시에 통보됐다.

이에 대해 진주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