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 및 기부 초과 혐의 3명 고발
도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 및 기부 초과 혐의 3명 고발
고성군도의회 재선거 후보, 회계 350여만 초과 지출
김해선관위, 연간 4300만 원 기부한 후원인 고발 조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7.30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주신문
© 진주신문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및 연간기부한도액 초과 기부 혐의로 2건의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성군선관위는 지난 4월 7일 실시한 도의회의원재선거(고성군제1선거구)와 관련해 4500만 원인 선거비용 제한액을 350여만 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를 지난 29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제1항에 따르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날 김해시선관위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다수의 후원회에 지난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연간 2000만 원인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총 4300만 원을 기부한 후원인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비용·정치자금관련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