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들 밥값 제공에 당선 무효 위기…정인후 의원 ‘탈당암시’
당원들 밥값 제공에 당선 무효 위기…정인후 의원 ‘탈당암시’
민주당 밴드 등 탈퇴 ‘힘들고 어려웠던 결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8월 26일 선고 공판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7.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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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11시경 민주당 의원 9명이 참여 중인 그룹 대화 채팅방과 140여 명의 당원이 가입된 인터넷 밴드에 탈당을 암시하는 A4용지 한 장 분량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11시경 민주당 의원 9명이 참여 중인 그룹 대화 채팅방과 140여 명의 당원이 가입된 인터넷 밴드에 탈당을 암시하는 A4용지 한 장 분량 글을 올렸다.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인후 의원이 ‘힘들고 어려웠던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탈당을 암시하는 글을 기재했다.

진주시의회 의원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11시경 민주당 의원 9명이 참여 중인 그룹 대화 채팅방과 140여 명의 당원이 가입된 인터넷 밴드에 탈당을 암시하는 A4용지 한 장 분량 글을 올린 후 모두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 의원이 올린 글에는 “평범하게 살아가던 저에게 이러한 숭고한 사명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특별하고 자랑스런 봉사의 시간이었다”라며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미흡한 역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위해 노력했지만, 당에 기여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남은 임기를 지역주민과의 약속에만 매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진주시의회와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는 당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받아 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탈당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진주시 관내 한 식당에서 당원 및 당원 축구단 등이 먹은 37만1200원의 음식값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50만 원을 구형받고, 오는 8월 26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정인후 의원은 탈당 여부에 대해 “현재 대답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답했다.

한편 제8대 진주시의회 원구성은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9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21명이다. 만약 정 의원이 탈당하게 될 시 민주당 의원은 총 8명, 무소속 2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