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펜션 업주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선고
산청 펜션 업주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선고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6.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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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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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에서 펜션 업주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70대 펜션 주인을 이유없이 얼굴을 가격하고 넘어뜨린 후 발로 수차례 차 숨지게 한 후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다음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장애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과 당시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등 심약한 상태라는 점은 이 사건 당시 정황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고 심적 결과도 정상"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현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은 하나, 피해자의 신체 한 부분인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점 등으로 사망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에게 정신적 충격을 입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