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정인후 의원, 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
진주시의회 정인후 의원, 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
선거구민 등에게 37만 원 상당 음식 제공
내달 22일 오후 4시 30분 피고인 심문 예정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6.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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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인후 의원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인후 의원

선거구민, 당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인후(56) 의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진주갑 지역 당원 축구단 경기 후 선거구민, 당원 등으로 이뤄진 모임에 참석해 11명에게 37만 12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정 의원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추가로 피고인 심문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2일 오후 4시 30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며, 정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3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진주시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정인후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은 진주선관위에 출석해 밥값 계산 사실 여부와 경위 등에 대해 “자신의 카드로 계산한 것이 맞다”라며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