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운전 시 10만 원 벌금
무면허 전동킥보드운전 시 10만 원 벌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안전모, 승차정원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김정환 기자
  • 승인 2021.05.26 2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동킥보드 교통안전수칙 안내문
전동킥보드 교통안전수칙 안내문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인 형 이동장치(PM)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만16세 이상)하며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비롯해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준수(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등 과 같은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한다.

위반 시 에는 각 항목에 따라 최대 13만 원에서 1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각 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전동 킥보드 등 PM 규모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늘었다. PM 사고는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작년 897건(10명 사망)으로 급증했다.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PM 사고는 지난 2018년은 10건, 2019년은 22건, 2020년은 23건 매년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벌써 17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젊은 층을 대상으로 사용 횟수가 증가하는 만큼 단순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부터 개인 형 이동장치(PM)의 위험성에 대해 대학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대학생과 같은 주이용 연령층에게 교육‧홍보를 실시 중이다.

또한 법 개정 내용도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페이스 북, 지역 맘 카페 등 각종 SNS를 비롯해 도내 주요 지역에 플래카드 게첩, 전광판 현출을 통해 꾸준히 알리고 있다.

더불어 개인 형 이동장치(PM) 업체에서도 법령개정을 앞두고 각 업체별 애플리케이션 팝업창을 통해 개정 도로교통법 및 면허를 등록해야 이용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안전모 착용과 관련해서는 도난, 분실, 위생 등의 문제로 안전모 현장비치에 대해 업체별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업체별 여건에 따라 안전모를 현장에 비치하거나 판매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도로나 인도에 무단방치 되어 통행에 장애가 되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속 대응팀을 구성해 업체에 3시간 이내에 이동 조치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개인형 이동 수단의 관리·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해 개인 형 이동장치(PM) 위험 운행 행위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된 만큼 그간 해오던 교육‧홍보 활동과 더불어 6월 말까지 집중단속과 현장계도를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업체와 지자체와도 협의해 교통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