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공유합시다-성폭력 예방합시다
  • 진주신문
  • 승인 2018.02.28 2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법조계를 시작으로 문학, 연극, 영화계는 물론 대학가에서도 이 따른 성폭력 범죄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Me Too)' 운동의 여파가 봇물 터지 듯 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자 여성계와 국가 인권위원회의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성계는 피해자 지원과 후속 대책 논의를 예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예기치 못한 성폭력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한 결혼정보회사 조사결과 미혼여성 10명 중 9명 이상이 직장이나 대중교통 수단 등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질문에 ‘전혀 없다’는 대답은 남성이 66.4%, 여성은 8.0%를 차지했고, 그 외 남성 33.6%와 여성 92.0%는 ‘한두 번 있다’(남 21.8%, 여 13.5%)와 ‘가끔 있다’(남 8.0%, 여 57.1%), ‘자주 있다’(남 3.8%), 여 21.4%) 등으로 대답했다.

성폭력은 크게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법을 근거로 1999년 '성희롱 행위 예시집'을 내면서 ▲ 음란한 농담이나 언사,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 회식 야유회 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성희롱으로 간주했다. 논란이 됐던 '음란한 눈빛'은 제외됐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 처벌대상은 아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며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으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 미수를 의미한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성폭력은 본인 스스로가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폭력 예방이 필수다.

1. 성폭력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가?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목욕, 샤워, 좌욕 등을 하지 말고, 성폭력 당시 입었던 의복을 그대로 착용하고 최대한 빨리 의료기관으로 내원해야 한다. 아래 그림은 성폭력 피해자가 병원 방문 시 이뤄지는 검사 및 조치를 간략하게 나타낸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ONE-STOP 지원센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ONE-STOP 지원 센터는 여성부, 경찰청, 지역 병원의 협력 하에 성폭행 피해자의 의료지원, 상담, 수사지원, 법률지원을 한 자리에서 하고자 설립된 곳이다.

1. 의료지원
• 응급의학과 24시간 진료
• 산부인과, 정신과 진료
• 산부인과 의료 장비 구비로 증거자료 수집
• 성폭력 응급키트를 이용한 증거 채취

2. 상담
• 전문상담사, 피해자 안정실에서 조기 안정 도모
•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 가능
• NGO, 쉼터 등과의 연계 지원

3. 수사지원
• 수사전문 여성경찰관 24시간 근무, 진술녹화조서 작성
• 피해자 조사와 동시에 112 및 지방경찰청 여성기동수사대, 각 경찰서와 연계 신속 처리

4. 법률지원
•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민변단체 등과 연계해 민사, 형사 소송 절차 등 법률 상담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건당 300만원까지 하고 있다. 참고로 형사상 소송을 할 경우에는 성폭력위기지원센터에서 100만원까지의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이 이루어질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국 각지의 ONE-STOP 지원 센터 현황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여성가족부는 전국 17개 시·도(18개 권역)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을 통해 각 지역의 다양한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해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예방교육으로 지역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도모 하는데 힘쓰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통합한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을 운영 중이다. 예방교육 신청절차 및 방법은 교육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20명 이상), 교육희망일 10일 전까지 신청, 전국 17개 시도별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으로 문의 후 신청 할 수 있다. (폭력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 02-3156-6016)

한편 진주시는 내달부터 홍보물을 제작해 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예정으로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을 진주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운영 할 예정이다.

 

구분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주요업무

비고

여성폭력

관련시설

진주가정폭력

상담소

진양호로 360 (신안동)

746-7988

·상담 및 사례관리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및 법률상담 등

 

진주성폭력

상담소

남강로477번길 11 (신안동)

746-7462

·상담 및 사례관리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경찰서 연계 상담

 

내일을 여는 집

주소 비공개

비공개

·상담 및 보호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상담소를 통해

연결

경남해바라기아동센터(통합)

강남로 79 (경상대학병원 지하 1층)

754-1375

·상담 및 사례관리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경찰서 연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