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법정교육비 등 관리규약 준칙 정비 권고
국토부, 공동주택 법정교육비 등 관리규약 준칙 정비 권고
각종 협회비, 관리비 범위 해당 안돼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5.06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주신문
© 진주신문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관리소장 등의 법정교육비와 협회비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나가는 것과 관련해 전국지자체들에 신속히 지도 및 관리규약 준칙 정비를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전국 지자체에 ‘시·도 관리규약 준칙’ 관련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하영제 국회의원(사천 하동 남해)은 공동주택 관리소장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관리직원이 본인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 받는 교육임에도 교육비 등 사적인 각종 협회비가 입주민의 관리로 부담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부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법정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로 지원할 근거를 명시한 사례가 있다”며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관리비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정보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종 협회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관리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관련 준칙 조항을 신속히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선진화운동본부 양우석 위원은 “관리비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공동주택관리운영에 따른 관심과 아파트관리규약이 입주민들께 불리한 조항들이 삽입돼 있는지 꼼꼼히 잘 살펴 봐야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