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서은애 의원, 기부행위로 검찰 고발
진주시의회 서은애 의원, 기부행위로 검찰 고발
동호회 모임 참석해 75만 원 기부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4.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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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은애 의원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은애 의원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진주시의회 서은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관련기사 2021년 04월 1일자 보도>

서 의원은 지난해 8월 하순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모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75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은애 의원의 방역 수칙 위반, 시설비 등 찬조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익명의 투서가 일부 기관 등에 배포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투서에는 서 의원이 평소 이용하는 ‘A수영장’ 동호회 회원들이 15번째 창립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통영에서 기념행사를 가졌으며, 당시 서 의원이 요트 대여 비용 등을 찬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며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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