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도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교도소 내 직원과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 확진자는 진주교도소에 지난 5일 입소한 신입수용자로 독거 격리돼 오다 15일 격리해제 전 신속항원반응(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진주교도소는 확진된 신입 수용자와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 50여 명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수용자들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나서는 등 비상에 걸렸다. 법무부에서는 검찰국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했다.
또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소속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자 22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중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액2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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