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의원, “나쁜 채무자 막아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한다”
강민국 국회의원, “나쁜 채무자 막아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한다”
과세정보 구체화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4.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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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 (사진제공=강민국 국회의원실 제공)
강민국 국회의원. (사진제공=강민국 국회의원실 제공)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진주시 을·정무위원회)이 신용보증기금이 국세청에서 제공받는 과세 정보의 근거 및 대상을 구체화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이하 신보법) 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구상권 회수률을 높여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다.

2014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된 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정보를 받아 대위변제가 발생한 구상권 회수를 위해 쓰고 있지만 채무자의 은닉 자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 신보법에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소득정보의 제공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은 2000만 원으로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금융자산10억원×연2%)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8여만 건의 과세정보를 받았음에도 2015년도부터 최근 8월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수한 금액은 총 41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개별 소득의 과세자료로 변경해 제공대상 정보범위를 확대하고 개별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제공 대상정보에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 보전조치 및 채무자 현황 파악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경제의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