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전면 시행 앞둔 지방자치법, 진주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준비하자.
[의정칼럼] 전면 시행 앞둔 지방자치법, 진주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준비하자.
  • 김시정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의원
  • 승인 2021.03.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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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정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의원
김시정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의원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3일 역사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 집행부에 예속되었던 의회사무국이 독립하여 의회의 인사권이 확립되고 의원 정수의 1/2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새로이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등 의회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여러 광역의회에서는 물론,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게 될 창원을 비롯한 수원, 고양, 용인 4대 시의회에서도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 각 의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의회를 비롯한 대다수 기초의회에서는 관련 추이를 지켜만 보고 있을 뿐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진주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도의회와의 관계 정립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광역 및 기초의회가 모두 집행부로부터 독립하게 되는데, 고작 몇 십 명에 불과한 기초의회 사무 인력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초의회가 도의회와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의회를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초의회만의 소수 사무 인력으로는 직원들의 승진이나 교육훈련 등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의회와의 협력이 절실한데, 현재 기초의회들은 도의회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우선적으로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도의회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도의회의 앞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면서 변화하는 의회 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집행부와의 관계 정립이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청과 시의회를 오고 가는 인사는 이번 해를 기점으로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 내부에서부터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우수 공무원을 유치하려고 할 것이며, 또한 공무원들 역시 자신의 신분 변화에 대해 여러 상황을 가정하며 유불리를 따질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갈등이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과 의장이 자주 만나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관련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원 자체의 역량 강화이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아울러 정책지원 전문인력들이 확충되기 때문에 의회의 위상 강화는 물론, 의원 개인으로서의 의정활동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의원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특히나 윤리성을 제고하여 존경받는 의회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그 중 하나로 국회 보좌관과 달리 의회라는 기관에 소속되어 의원 개인이 아닌 의회의 공적 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해 의원들이 그 법적 개념을 명확히 숙지하여 개인 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의원들에 의해 이 인력들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이 성행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어렵게 획득한 이 제도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지방의회 무용론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그 의원 역시도 정치적·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제 이 법 시행까지 약 8개월 남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진주시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의회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보다 의회 환경 변화를 이끌어가는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진주시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