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유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4월 11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일상생활 방역관리 강화 ‘기본방역수칙’ 마련
  • 김정환 기자
  • 승인 2021.03.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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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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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감염유행 상황 및 도민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정이다.

단 도내 확진자가 지속 발생되고 있는 진주시와 거제시는 2단계를 유지한다.

우선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고, 일부 미비점이 발견된 부분은 방역조치를 보완했다.

이밖에도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차단하고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단계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할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됐다.

또한 기본방역수칙 적용 시설이 9곳(스포츠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국제회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이 추가된다.

기본방역수칙 주요내용으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도 의무화한다.

식당·카페 등의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 사전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돼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해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등은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기본방역수칙은 일선 현장에서의 준비시간을 고려해 29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단계는 유지하지만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도민들께서 적극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